[속보] 法, 김어준에 '벌금 2000만 원' 선고…"범행 횟수 적지 않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씨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유튜브,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협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혐의를 받았다.

▲방송인 김어준 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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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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