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7억 2천여만원 부과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 등 전년대비 7억여원 증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만 969건에 총 47억 2072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다.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일괄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된다.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양양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만 969건에 총 47억 2072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양양군

올해 양양군의 7월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7월(19924건, 39억 5916만원)과 비교해 7억 6156만원 가량 대폭 증가했다. 양양군은 최근 낙산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들이 잇따라 건축 및 준공되면서 재산세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건축물분 재산세가 34억 8632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적인 세수 증가를 견인했다. 이어 주택분이 10억 7938만원, 선박 및 항공기분이 1억 5502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를 비롯해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 ARS(142211),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거주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재산세 부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낙산지역 개발 등의 영향으로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 대비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소중한 군 재정 확보와 가산세 예방을 위해 해당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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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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