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의 장마철 재난대책이 침수가 된 이후 물을 퍼내는 '사후약방문'식인데다 침수지역 주택 피해를 막기 위한 차수막 설치도 '반쪽'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최재현 익산시의원(모현·남중동)은 13일 7월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장마철만 되면 지역의 저지대에서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송학동 신영마을은 인근 아파트보다 지대가 낮아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 30여분 만에 빗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피해를 매번 겪고 있다.
피해가 반복되다 보니 주민들은 비 소식만 들려도 밤잠을 설치며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의 대응은 침수가 발생한 후에 막대한 복구예산을 투입하고 물을 퍼내기에 급급한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 의원은 "재난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며 "선제적인 예방체계로 전환하는 것만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최재현 시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침수예방대책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차수막 설치"라며 "차수막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주택이나 상가 내부로 밀려드는 빗물을 초기단계에서 원천 차단해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는 대표적인 방재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익산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따라 차수막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원사업은 사실상 반쪽짜리 사업에 머물러 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업무는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시민안전과와 주택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으며 시민안전과는 올해 약 1억1000만원의 시비를 편성하여 침수 우려가 있는 소규모 상가에 대한 차수막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에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반지하 주택과 공동주택 등을 담당하는 주택과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재현 시의원은 "예산이 없다 이유로 저지대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매년 침수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시의원은 "상습 침수지역 주택에 하루라도 빨리 차수막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주택과 소관 차수막 설치 지원예산을 즉각 편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부산과 대전 등 여러 지자체는 저지대 주택가에 차수막을 선제적으로 보급하여 기록적인 집중호우 속에서도 주택 침수피해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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