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선관위 감사·국회 감독 강화 ‘선거관리 감독 3법’ 대표발의

감사원 감찰 대상에 선관위 포함…선거관리감사본부장 신설 추진

투표용지 부족 등 중대사고 발생 시 24시간 내 공개·30일 내 국회 보고 의무화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선거관리 감독 강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감사원법’, ‘국회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 사무 및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하고, 개방형 직위인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내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선관위 주요 사업과 정보시스템, 선거관리 물품 관리체계, 중대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다만 개별 선거의 투·개표와 선거 결과 등에는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투표용지 수급계획 수립과 예비 투표용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선거관리 중대사고 발생 시 중앙선관위가 24시간 이내 사고 개요와 조치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30일 이내 국회와 감사원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선거관리 중대사고 은폐·축소 및 허위 보고 시 징계하고, 중대 사안은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재 의원은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관리 부실과 책임 회피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선거관리 감독 강화 3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김정재 의원실 제공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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