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사업 맡은 ㈜자광이 낸 1억원은 재산세로…임대료·변상금 납부는 '0원'

매출 0원·자본잠식…체납 회수 불투명

▲전북 전주시의 중심지인 옛 대한방직 부지에 건설 예정인 사업 조감도

전북 전주 옛 대한방직터 개발사업 시행사 (주)자광이 지난 4월 전주시에 낸 1억 원이 상대적으로 회수하기 쉬운 재산세 체납액으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옛 공장 부지에 470m 관광타워, 호텔, 쇼핑몰, 아파트 등을 짓는 사업비 6조원대 민간개발로 시는 지난해 9월 자광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지만 사업은 아직 착공하지 못했으며 최근 취임한 조지훈 전주시장이 자광의 사업 추진 능력 입증을 요구하면서 자광의 재무상태와 체납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앞서 <프레시안>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자광의 2025년 매출액은 0원, 당기순손실 약 160억 원, 자산총계 약 4720억 원, 부채총계 약 5784억 원, 자본총계 약 -1064억 원이다. 현금성 자산은 약 3108만 원, 단기차입금은 약 3830억 원으로 나타났다. 법적 파산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광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자본잠식 상태라는 점이다.

6조 원대 사업을 착공하려면 본PF(사업비를 빌리는 단계) 전환과 책임준공 확약서 확보가 필요하지만 강성희 전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등은 자광이 이를 공개하지 못하고 인허가 절차가 끝났음에도 건설사를 찾지 못했다고 지적해 왔다.

자광의 체납액은 재산세와 공유재산 대부료·변상금으로 나뉜다. 이와 관련해 9일 전주시 세정과에 따르면 자광의 남은 재산세 체납액은 7억7000만원 가량이고 사업 부지에 붙은 세금이라 경매·공매로 넘어가도 전주시가 먼저 받을 가능성이 크며 압류도 진행됐다.

세정과 관계자는 "자광 측은 시공사가 선정되면 남은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현재 시공사 선정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공유재산 대부료와 변상금은 사정이 다르다. 시 회계과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 기준 자광이 내지 않은 공유재산 대부료·변상금은 원금 3억4000만 원과 연체료 1억7000만 원이며 납부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돈은 재산세처럼 우선 회수 가능한 돈이 아니어서 자광의 재무상태가 나빠질 경우 전주시의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이에 회계과 관계자는 "무단점유 변상금은 0원으로 납부된 금액이 없다"며 "압류를 시도했으나 대상 재산이 신탁재산으로 확인돼 압류되지 않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자광이 지난 4월 24일 체납액 1억 원을 납부했으며 이를 공유재산 대부료나 변상금이 아닌 재산세로 처리된 것이 알려져 시민사회에서는 체납금 회수 순서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문옥 전주시민회 국장은 "재산세는 경매·공매로 가더라도 우선 회수 가능성이 있지만 공유재산 대부료와 변상금은 일반 채권 성격이 강해 자광의 재무상태가 더 나빠지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광이 납부한 1억 원이 있다면 전주시가 실제로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는 공유재산 대부료와 변상금부터 챙겼어야 한다"며 "체납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대부료와 변상금으로 처리했어야 시민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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