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에 비춰 혐의가 인정된다"며 "정치자금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기부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후원금이 개인 자금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명의를 제공한 사람들이 강압에 의해 동원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쌍방울 임직원 등의 명의를 이용해 후원금을 분산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법정 기부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후원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를 활용해 2018년에는 800만원, 2021년에는 9천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나눠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자금법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정치자금 기부와 법정 한도를 초과한 후원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앞선 결심 절차에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사건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별개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검찰은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후원금 모금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함께 기소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심원단 역시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