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교육청 "'학생인권·5·18 조례' 공백 없이 유지"

광주교육시민연대 주장에 해명…"통합 조례 제정 전까지 효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표지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광주교육시민연대가 교육행정통합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와 5·18 교육조례 등이 자동 폐지돼 민주·인권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약화됐다는 주장에 대해 "기존 조례는 공백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정면 반박했다.

3일 전남광주 교육청은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에 따른 자치법규 부칙의 '경과 조치'에 의거, 새로운 통합 조례가 제정·시행되기 전까지 기존 조례의 법적 효력은 종전 관할 구역 내에서 공백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명했다.

통합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통합 취지를 살리고 발전된 형태의 교육 자치 법규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관련 조례의 통합 및 정비를 위한 긴밀한 행정 협의를 심도 있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인권교육센터 운영 및 인프라 현황에 대해서는 "민주인권교육센터는 통합교육청 조직 편제 내에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고교야구 응원 논란 사태를 계기로 민주·인권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타 시도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 조례안 도출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양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통합 조례안을 조속히 도출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위상에 걸맞은 선진적 민주·인권·역사교육 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병석

광주전남취재본부 강병석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