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에는 기존 126개였던 점포 수를 67개로 줄이고, 인력도 약 50%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1조 2000억 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절차는 재판부와 조사위원의 수행가능성 검토 단계로 넘어갔지만, 2000억원 규모 추가 자금 조달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기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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