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백화점이나 아울렛, 쇼핑몰 등 이른바 '특수상권' 입점을 고려하는 예비 가맹점주라면 계약 구조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는 최근 특수상권에 입점한 일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특수상권 운영사 간 매장 운영계약이 종료되면서 영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특수상권에서는 운영사가 입점 업체와 직접 매장 운영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상대방을 가맹본부나 법인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가 운영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주가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문제는 가맹본부와 운영사 간 계약이 끝나면 가맹점주도 해당 매장에서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백화점과 아울렛은 리뉴얼이나 MD(매장 구성) 개편이 수시로 이뤄지고, 특약매입 방식의 계약은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가 많아 투자금을 회수하기 전에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도는 특수상권 입점을 전제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운영사와의 계약 관계를 비롯해 계약기간과 갱신 가능 여부, 계약 종료 시 영업 지속 가능성, 매장 이전 및 퇴점 가능성, 판촉비와 관리비 부담, 매출 정산 방식, 투자비 회수 가능성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특수상권 입점은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약 구조에 따라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예상 수익뿐 아니라 계약 구조와 위험 요소까지 충분히 검토한 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사업을 비롯해 대리점·하도급·대규모유통·일반 불공정거래 등과 관련한 피해 상담과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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