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7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도는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0~5세 영유아는 경기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해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기존에는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입국 초기 정착 단계에 있는 외국인 가정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육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90일 거주요건을 삭제해 외국인등록을 마친 영유아라면 입국 직후에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현숙 도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지원기준 완화가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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