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필요한 곳에 더"…윤준병 의원, '학대피해아동 일상회복 지원법' 대표 발의

행정구역별 '기계적 배치' 탈피…아동 인구·학대 발생 등 실제 수요 반영해 기관 추가 확충

▲ⓒ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행정구역 위주의 획일적인 아동보호 인프라를 현장 수요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을 돕는 '학대피해아동 일상회복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29일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 실제 현장 수요에 맞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촘촘하게 확충하고, 피해 아동의 조속한 치유와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의 법적·재정적 근거를 명시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및 시·군·구에 학대 아동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지역별 아동 인구나 실제 아동학대 발생 빈도를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배치'에 치중되어 있어, 폭증하는 행정 수요와 치유가 시급한 현장의 목소리를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이 상처를 극복하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시 보호나 분리를 넘어 체계적인 회복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 체계가 미비해 실효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일률적인 기관 배치 방식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구역의 아동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 아동보호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 및 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와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유 업무에 '피해 아동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 보조 대상에 이를 포함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공공의 관리 책임 역시 한층 강화했다.

윤준병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의 완성은 단순히 가해자와의 분리나 일시적인 격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아이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그동안 현장의 시급한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획일적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기준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관

전북취재본부 박용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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