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이미지를 활용한 아동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한 자에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청소년성보호법 11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과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지난 24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사건 위헌제청 신청인 A 씨는 지난 2020년 수익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등장인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만화 파일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헌소원 청구인 B씨도 2019∼2020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만한 여성 캐릭터가 성적 행위를 하는 성인용 만화를 제작하고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이들은 자신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책임에 비해 형벌이 과하다는 등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청소년성보호법 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다.
헌재는 "아동 성착취물은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라 해도 묘사 대상의 단순화와 상징적 표현을 통해 인상을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아동 성착취물과) 위험성의 정도가 명백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동 성착취물 소지시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소지 행위는 일종의 수요 창출로서 공급과 확산을 촉진하고, 재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등의 조항 내용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B 씨 주장도 배척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누구나 간단한 명령어만으로 가상 이미지 음란물을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된 점, 음란물 복제와 공유·유통이 간편해지면서 조직적 성 착취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상 이미지 아동 음란물 제작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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