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흙이야"...창녕 마천리 농지 불법 성토 '논란'

외부 토사 허가 없이 무단 반입 매립...개발행위·농지법 위반 조사 중

경남 창녕군 길곡면 마천리 농림지역의 농지에서 허가 없이 대규모 불법 성토 작업이 이뤄져 논란이다.

창녕군은 길곡면 마천리 565-1번지 일원 2필지 약 9000㎡ 규모 농지에서 무단 형질변경 행위를 확인하고 관련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해당 농지는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성토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존 농지의 흙을 굴착한 뒤 외부 토사를 반입해 채우는 방식의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창녕군 길곡면 마천리 불법 성토 현장 모습. ⓒ프레시안(임성현)

지난 20~22일 취재한 결과, 기존 농지의 양질 토양을 약 1.5m 깊이까지 파낸 뒤 출처불명의 토사 형태의 흙 수천 톤이 반입·매립된 정황이 확인됐다. 또 매립한 토사 위에 다시 일반 흙을 덮은 흔적이 발견됐으며 절·성토 높이도 관련 기준인 2m를 넘어 3m 이상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작을 위한 토지 정비라도 2m 이상 절토·성토를 진행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법' 역시 농지개량 시 농작물 재배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기준에 맞지 않는 토사 반입은 농지 훼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현장에 반입된 토사의 정확한 성분이 확인되지 않아 주변 농지와 토양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역의 한 주민은 "농지에 어떤 흙이 들어왔는지 확인되지 않아 불안하다"며 "토양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녕군 관계자는 "농지 불법 전용 행위 현장을 직접 확인해 즉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고 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와 함께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