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인한 극한호우가 일상화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재정·인력 구조가 열악해 홍수 피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 책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3일,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지방하천의 범람 및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의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지방하천 국가관리 강화법(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직접적인 배수 영향을 받는 구간이나 기후변화 대비가 시급한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해당 하천의 정비 및 공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현행 하천법상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이분화되어 있다.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각 시·도지사가 관리를 맡는다. 특히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예산과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전면 이양되면서 부작용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재정 자립도가 낮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 상황상, 지방하천의 제방 정비 완료율과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은 국가하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매년 여름철 발생하는 대규모 침수 및 홍수 피해는 국가하천보다 규모가 작고 촘촘하게 얽혀 있는 지방하천과 도심지 하천 유역에 집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행정적 이분법이 오히려 방재 사각지대를 키워 '인재(人災)'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준병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국지성 폭우는 이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능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 재난의 영역이 됐다”고 짚으며, “예산과 권한을 지자체에만 떠넘기는 현 구조를 타파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하천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하천 방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급한 하천 정비사업을 미뤄왔던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것은 물론, 국가가 직접 개입해 홍수 취약 지역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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