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 '폐교 위기 사립대' 퇴로 연다…의료법인·국공립화 추진

'사립대학구조개선법' 개정안 대표발의, 잔여재산 처분 범위에 '의료법인' 추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발언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실

폐교 위기에 몰린 사립대학이 문을 닫는 대신 의료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국·공립대로 거듭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학 소멸이 자칫 지역사회 붕괴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한계대학에 실효성 있는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사립대학은 청산절차를 밟더라도 잔여재산 일부를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는 방식으로만 처분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한 대학들이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채 방치되는 부작용이 잇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잔여재산 처분 범위에 '의료법인'을 추가해 지역 내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아울러 사립대를 국·공립대로 전환해 지역 교육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시했다.

​조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사립대전환지원법' 입법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한 입법 조치다.

​ 조승래 의원은 "대학이 문을 닫는 것은 단순한 교육기관의 소멸이 아니라 지역기반의 약화를 의미한다"며 "더 이상 기능하기 어려운 사립대학에 적절한 퇴로를 마련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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