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에 이어 중앙일보사도 부도 처리됐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전날 중앙일보사는 한양증권이 요구한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 상환 요청을 받았으나 "당사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2026년 6월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조기 상환 요청은 중앙일보사가 유동성 위기를 맞아 기한이익 상실(EOD)이 발생함에 따라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만기 전 자금 회수를 위해 실시했다. 해당 CP의 실제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120억 원)과 내년 3월 30일(100억 원)이었다.
EOD는 신용등급 하락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다.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회생절차를 신청해 신용 위기가 중앙일보로 번지면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
중앙일보사는 전날 입장문에서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모든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일보사에서 EOD가 발생한 회사채 총규모는 13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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