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100일, 모범사용자는 없었다"… 자율적 원청교섭 8곳뿐

공공운수노조 "정부, 원청교섭 의지 믿어달라다니…교섭장 어디에도 없다"

원하청 교섭을 가능하게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17일로 시행 100일을 맞은 가운데, 노동계에서 정부가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 등 대응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노조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원청교섭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믿어줄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며 "하지만 '믿음'과 '책임감'을 강조한 정부는 교섭장 어디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 시행도 전부터 공공기관은 사용자성 회피 컨설팅에 돌입했다"며 "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모범사용자 역할을 자임해야 하는 공공부문에서조차도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 '교섭의무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교섭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또 "어렵게 비용과 시간을 들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성을 인정"받아도 공공부문 원청은 임금, 노동시간 등을 교섭 의제에서 제외하자며 "'노동안전만 교섭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중앙정부·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교섭요구에 대해서는 해석지침을 통해 스스로 교섭 면제권을 부여하면서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모범사용자'를 강조하는 정부가 가진 책임감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원청교섭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뿐"이라고 했다.

실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부 해석지침에는 '법률이나 국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에 따라 정해진 노동조건은 정부가 교섭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적 의사결정의 결과를 노사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운수노조는 "말뿐인 책임감에 더 이상 기대는 없다"며 "정부와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7월 민주노총 총파업, 10월 공공운수노조 노정교섭-원청교섭 승리를 위한 총파업-총궐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0일처럼 공공운수노조는 현장에서 원청을 교섭에 끌어내고, 나아가 간접고용·하청 노동자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2일 기준 하청노조 1151곳이 원청 434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이 중 자율적으로 교섭이 시작된 곳은 8곳뿐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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