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줄면서 운영난을 겪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가 해산과 사업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전북도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특례와 목적사업 전환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111곳이 있으며, 이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124곳이다. 이 가운데 13곳은 휴지 상태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평균 충원율은 38.14%로 전체 어린이집 평균 충원율(54.63%)을 크게 밑돌고 있다.
전북도는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로 어린이집 운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일부 법인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해산 특례는 어린이집이 폐지 또는 휴지된 경우, 최근 24개월 평균 충원율이 20% 미만인 경우, 또는 영유아 감소 등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해산 여부는 시·군 검토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그동안 어린이집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은 운영이 어려워도 쉽게 해산하기 어려웠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잔여재산 처리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시행일인 지난 5월 12일부터 7년 동안 한시적으로 잔여재산을 지정인에게 귀속하거나 유사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설립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감가상각을 적용한 뒤 잔존가치를 반환하도록 해 공공재원의 책임성은 유지할 방침이다.
목적사업 변경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최근 24개월 평균 충원율이 30% 미만이거나 어린이집이 폐지·휴지 상태인 법인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사회 돌봄사업 등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북도는 기존 어린이집 건물과 시설을 활용해 지역 복지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목적사업 변경을 희망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과 교육, 전문 컨설팅, 행정절차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법인 해산이나 목적사업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원 아동 보호대책과 보호자 안내, 시·군 협력체계 구축도 병행할 방침이다.
방상윤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저출생에 따른 구조적 변화 속에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돌봄서비스로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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