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청년농 운영자금 지원 확대…융자 한도·상환 조건 개선

개인 최대 2억·법인 4억 원 지원…3년 거치 후 2년 분할상환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가 청년농의 영농 초기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자금 융자 한도 확대와 상환 조건 개선을 추진한다. ⓒ전북도


영농 초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전북도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한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영자금 융자 한도를 늘리고 상환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청년농들은 농기계 구입과 시설 투자, 농자재 확보 등에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지만 초기 영농 기반이 취약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전북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상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농업인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농업법인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융자 한도가 상향된다.

상환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2년 뒤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3년 동안 거치한 뒤 2년에 걸쳐 나눠 상환할 수 있다. 영농 초기 안정적으로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농림수산발전기금에 연간 1억 원 이상을 출연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농이다. 현재 정읍·남원·김제·장수·임실·순창·부안 등 7개 시·군이 해당된다.

개정된 기준은 올해 농림수산발전기금 제5차 지원사업부터 적용되며, 이달 말 신청·접수분부터 확대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청년농들이 영농 초기 겪는 자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청년농이 농촌의 미래를 이끌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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