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이 돼지고기(족발,보쌈) 수입‧유통업체, 가공업체, 음식점,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에 나선다.
15일 전북농관원에 따르면 최근 가축 전염병 확산과 중동 정세로 인한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오는 26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등 7개반 15명을 투입해 돼지고기 원산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외국산을 판매하는 행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고 하단 상세 정보에는 외국산 원료 등을 표시한 경우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일반 축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표시․광고한 제품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명예감시원이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모니터링 후 의심되는 업체는 검정키트를 이용해 위반 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는 형사처벌(거짓 표시, 7년 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미표시·표시 방법 위반 10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원산지 식별정보는 '농관원 누리집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식별정보'에서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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