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어선 구명조끼 착용 전면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7월 1일부터 어선원 전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

해양경찰청 산하 군산해양경찰서가 해상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장비인 구명조끼 착용 전면 의무화를 시행한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에 맞춰 집중 홍보·계도 활동에 나선다.

개정된 어선 안전 조업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할 경우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에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명조끼 착용 전면 의무화ⓒ군산해양경찰서

실제로 지난 4일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인명피해 없이 구조된 사례가 있었다.

군산해경은 구명조끼 미착용을 비롯해 구명조끼의 버클을 채우지 않거나 몸에 밀착시키지 않는 등 불완전한 착용 상태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서도 현장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이용객과 연안 낚시객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주요 항·포구와 파출소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의진 해양안전과장은 “구명조끼는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안전 장비”라며 “구명조끼 착용을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습관으로 인식하고 생활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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