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민선 9기 손배찬 시장 당선인의 시장실 마련을 서두르고 있어 논란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본관 2층의 시장실이 1층으로 내려온다.
시는 이날 민선 8기 김경일 시장의 임기가 보름 이상 남은 상태임에도 시장실 이전을 위해 1층의 소통홍보실과 시민소통실을 임대건물인 명성빌딩 5층과 중앙빌딩으로 각각 이전시켰다.
시와 시장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에 따르면 시장실 이전은 손 당선인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낮은 곳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다.
인수위 이윤택 대변인은 "시장 당선인이 예비후보 시절부터 낮은 곳에서 시민 소통, 만남을 주장해왔다"며 "시장실 이전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과 지역 정계에서는 "아무리 좋은 뜻이라지만 선거공약집에도 없고, 임기가 남은 현직 시장이 있는데 시장실 이전을 준비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며 "윤석열의 용산 이전과 비슷한 느낌이다. 시장 이·취임식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더욱이 조성환 시장직 인수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은 시장실 이전과 관련한 질문에 '몰랐다'고 답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시청사 관리부서는 "시장실 이전에 대해 문서로 전달받은 것은 없고, 3~4일 전 위로부터 구두지시로 이뤄졌다"며 "시장실이 소통홍보관실 자리로 내려오는 것은 확실하지만 비워지는 2층 시장실의 용도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당선인' 신분은 법적인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행정처분이나 인사권, 예산편성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임기 개시 전까지는 전임 단체장의 권한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를 행사한다면 형법으로 처벌받는다.
인수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법률상 인수위원회의 업무는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새로운 정책 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 △그 밖에 인수 행정에 필요한 사항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위원이나 당선인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법령에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면 형법(직권남용)에 따라 징역,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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