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형 기본소득, 정부 시범사업으로 확대…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주민들에게 월 15만원 지급

▲ⓒ무주군청

전북 무주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11일 무주군에 따르면 이번 선정으로 올해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무주군의 이번 대상지 선정은 지난해 1차 시범사업 탈락 이후에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역 실정에 맞는 '무주형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등 사업 의지를 이어온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와 전북 타운홀미팅 등에서 무주군의 기본소득 정책을 혁신 사례로 언급한 바 있다.

무주군은 지난해 정부 시범사업 탈락 이후 기본사회팀을 신설하고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며 제도 시행을 위한 절차도 마무리했다.

특히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 인정 여부와 관련해 기본소득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결정돼 수급 자격 박탈이나 급여 감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무주군은 지난 3월 자체 사업으로 주민 2만1545명에게 1인당 40만 원씩 총 86억 원 규모의 기본소득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군은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가 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대비 올해 5월 말 기준 무주군 인구는 415명 증가했으며, 소상공인 수도 1월 1385개소에서 4월 1581개소로 196개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황인홍 군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향한 무주군민 모두의 열망과 현실화를 위해 발로 뛴 행정력이 이룬 결실"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주거와 돌봄,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주민 삶의 기본을 함께 챙기는 기본사회 구축에 힘써 대한민국 농어촌 기본소득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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