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 확대…거주요건 폐지, 최대 100만원 지원"

▲ⓒ정읍시청

전북 정읍시가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채무상환을 위해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거, 거주요건도 폐지했다.

정읍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2026년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1년 이상 관내 거주' 요건을 폐지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면 금융 거래는 물론 취업에도 큰 제약이 따른다.

지원은 채무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 약정 체결에 필요한 초기 납입금 지원과 성실 상환자를 위한 조기상환 지원으로 구분된다.

특히 올해는 성실 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자는 정읍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한 뒤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용유의자 등록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사회의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의 굴레에 갇힌 청년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올해는 많은 지역 청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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