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캠프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던 현직 초등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내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전주 효자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전북 상담교사 모임에 참석하면서 '천호성 예비후보 캠프'로 적힌 명패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선관위가 지난 3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A씨를 천 당선인이 6·3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인 지난 6월 2일 입건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선거 기간 관련 사건이 많아 선관위 자료를 검토하는 정도였고 그 기간 관련자를 소환하거나 수사라고 할 만한 절차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사건 외에도 천 당선인을 둘러싼 후보자 매수와 사전선거운동 의혹 등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여러 사건을 완산경찰서로 이첩해 연관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천 당선인 측은 의혹 제기 당시 "명패 표기는 간담회 준비 과정에서 생긴 실무자의 착오였다"며 "A씨는 발언 없이 배석해 경청만 했고 명패 앞면을 보지 못해 표기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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