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최근 5년 토지거래허가 취득 토지 이용실태 점검

경기 오산시가 부동산 투기 차단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 조사에 나선다.

오산시는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최근 5년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중 이용 의무기간이 남아 있는 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사후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오산시청 ⓒ오산시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가 급등이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허가 당시 목적대로 토지가 실제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와 주택의 경우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오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가수동, 궐동, 갈곶동 일원 등 총 10.06㎢ 규모로 8884필지가 지정돼 있으며, 이번 조사 대상은 주거용 253건, 사업용 41건, 농업용 8건 등 총 312건이다.

점검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방치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개월 이내 이행명령이 내려진다.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금미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사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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