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중첩규제로 인해 난항을 겪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산업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전환해 최종 결정·고시했다.
광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법 등 각종 규제로 산업단지 조성이 어려워진 지역 여건을 고려해, 기존 산업단지 개발 방식 대신 규제 기준인 6만㎡ 미만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공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변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역 내 업체들이 생산시설 확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해 온 공장 집적화 사업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당초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했으나 규제에 따른 한계를 고려해 기업들과 협의를 거쳐 사업 방식이 수정됐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도척면 방도리 산35 일원 4만3865㎡ 부지에는 3개 업체의 공장을 한곳으로 모으는 집적화 계획이 수립됐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발적으로 분산돼 있던 개별 공장을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갖춘 계획적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민관 협력을 통해 중첩규제로 인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 사례”라며 “공장 집적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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