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외국인 선원 고용 시 취업이 허용되는 체류자격 확인 필수”

일반무사증 입국 후 장기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 적발 조사 중

해양경찰청 산하 군산해양경찰서가 외국인 선원 고용 시에 반드시 취업이 허용되는 체류자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군산해경은 군산시 옥도면 직도 북동방 3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검문 검색을 진행하던 중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을 적발해 선박 소유자 등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산 선적 9.77톤 연안개량안강망 어선의 선박 소유자 A씨(60대)는 취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을 가진 베트남 국적 외국인 선원 B씨(30대)를 고용해 조업에 종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 적발 조사 중ⓒ군산해양경찰서

조사 결과 B씨는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일반무사증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뒤 체류 기간이 만료된 2015년 3월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장기간 불법 체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선박 소유자 A씨는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승선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취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군산해경은 앞으로도 해상 검문 검색과 외국인 선원 고용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등 해상 치안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상윤 정보외사과장은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경우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건전한 해상 고용질서 확립과 해양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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