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산경찰서는 주식 투자 사기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억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가담한 범죄조직은 최근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며 투자 관심이 높아진 점을 노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신들을 주식 전문가로 소개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급등주를 추천하고 직접 주식 매매를 대행해 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1억4000만 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계좌 및 통신 자료 분석 등 수사를 진행해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던 A씨를 추적해 검거한 후 지난 1일 구속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휴대전화와 각종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 여부와 범행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조직 내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투자 자문이나 주식 매매를 대행하는 행위는 불법 소지가 크고 사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투자금을 현금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 명의 계좌 입금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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