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서울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이 서울 지역 선거의 개표 중단과 재선거 실시를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청와대는 "선관위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밤 언론에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통할하는 행정부 밖에 위치한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청와대는 강유정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투표권 행사와 개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있는 조치를 하기 바란다"며 "청와대는 일련의 상황을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추가로 냈다.
이날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당사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진상파악이 이뤄질 때까지 즉시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 진상파악 결과에 따라 서울시 선거는 다시 실시해야 한다"(장 대표), "공직선거법 제196조에 의해 선거를 연기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송 원내대표)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조승래 사무총장)라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196조는 선거 연기에 대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직무대행자 포함)과 협의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98조 1항은 재선거에 대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해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198조 2항은 이에 대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가 당해 선거구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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