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이 사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이 지난 2년 연속해서 소방당국 안전조사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은 방위사업청 합동점검 요청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각각 한 차례씩 군용화약류 제조·저장시설 화재안전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서 사용할 물을 공급받기 위해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설비인 채수구에서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도록 동력제어반을 임의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올해 4월 실시된 조사에서는 모두 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세부적으로 보면 70동 지상 1층 충전·경화 공정 휴게실과 연소관 준비공정 휴게실 앞에 피난구 유도등을 추가 설치하도록 했고, 옥내외 스프링클러 겸용 주 펌프와 소화 배관 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충압펌프의 누수도 보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충압펌프 작동 상태를 표시하는 표시등 보수, 동력제어반 명판 수정, 동력제어반실 적치물 제거, 수신기 경계구역 일람도 비치 등도 지적됐다.
소방당국은 지난해와 올해 화재안전조사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56동 '세척 공실'은 화재안전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곳으로 자체 점검 결과 보고 의무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 곳이다. 56동의 면적은 243㎡로 소방법상 자체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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