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규모 GB해제취락 재정비 계획 고시

덕양구 빈정동 등 소규모 취락 19개소 재정비 추진…중대규모 취락은 단계적 정비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소규모 취락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을 2일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주차장 등의 실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우선 올해 7월 실효 예정된 덕양구 빈정동 응 소규모 취락 19개소를 대상으로 재정비를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중대규모 취락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정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재정비는 재정 여건 등으로 장기간 집행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을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해 불합리한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공공기여 비율 15%를 적용해 허용 용도 및 가구 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공공성과 개발의 균형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유재산권 제한 문제를 해소하고. 취락지구의 정주 여건을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규모 취락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추진해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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