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전투표 도중 "반만 찍혀도 괜찮나" 투표지 노출 논란

국민의힘 "공개된 투표지 무효 처리했어야…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

이 대통령의 자택 주소지는 인천 계양을 지역이지만, 주소지 밖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관외 투표를 활용해 청와대 인근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투표 과정에서 기표소 밖으로 투표용지가 노출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투표용지를 수령해 기표소에 입장했던 이 대통령이 기표소 밖으로 나와 투표사무원을 불러 투표 용지를 가리키며 "동그라미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나"며 "무효가 되지 않나"고 물은 뒤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을 듣고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친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찍은 기표가 사무원 등에게 노출됐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송언석 공동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공직선거법 167조에 따라 유권자 어느 누구도 투표지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로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표는 현장에서 무효 처리됐어야 한다"며 청와대와 선관위의 답을 촉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삼청동 주민센터 앞에서 그림투표 보조 용구를 투표소에 비치해야 한다며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발달장애인 활동가들의 요구를 듣고 동행한 청와대 참모들에게 "비용이 얼마 드는지, 왜 안 되는지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기표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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