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는 시민들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하남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2867건, 8657만 7000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만 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은 2651건으로 전체의 92.5%를 차지했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미환급금이 전체의 59.7%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세 미환급금이 38%로 뒤를 이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이후 세액 조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이나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이전·말소·폐차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낮은 신청률과 함께 사망자·국외 거주자·폐업 법인 등에게 환급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점, 주소 불일치로 인한 우편 반송 등이 미환급금 누적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7일에는 환급 대상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전자문서) 안내문을 발송했다.
별도 신청 없이 발송되는 전자문서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방식으로 전달되며, 해외 장기체류자나 외국인 등 기존 우편 안내문 수령이 어려웠던 대상자들의 불편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알림톡을 받은 시민은 본인 인증 후 안내문을 확인한 뒤 위택스나 카카오 채널, 전화 등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이 환급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며 “소액이라도 꼭 기간 내 신청해 환급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