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 '당원명부 유출' 양심 고백"…전북선관위에 '철저 조사' 요청 신고서 '파장'

신고인 A씨 "당사자 동의 없는 선거 관련 정보 위법 여부 조사"요청

올 6월 지방선거가 10여 일 앞으로 임박한 가운데 특정 정당과 관련한 당원명부를 유출했다는 양심고백과 함께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신고서가 22일 전북자치도선관위에 접수됐다.

신고인 A씨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 관련 신고서'를 전북선관위에 접수하고 지난 21대 대선 당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특정 정당 관련 당원명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며 양심고백하며 선관위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 한 조합 관계자 B씨가 "지난 대선 당시 사용된 당원명부를 C씨 측에 전달하라고 요구해 B씨가 알려준 메일로 수만명의 당원명부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이메일로 발송했다.

▲특정 정당과 관련한 당원명부를 유출했다는 양심고백과 함께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신고서가 22일 전북자치도선관위에 접수됐다. ⓒ프레시안

A씨와 B씨는 전주지역 조합에서 함께 일하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많은 양의 당원명부를 유출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위법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B씨의 말에 따라 개인정보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메일에는 일반 파일 25개와 대용량 파일 3개 등 총 28개 파일(약 130MB)이 첨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파일에는 '당원명부(완산을 3만7000명)'를 비롯해 '전주시 9150명', '덕진동·효자동 일대', '효3가·만성동·팔복동' 등 전주시 지역을 세분화한 명단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문화·예술·상공인 단체별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정리된 자료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이날 선관위에 △해당 명부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동의 없는 선거 관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행위의 위법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이와 관련해 "이전 대선 때 지인 등의 명단을 만들기는 했지만 이 명단을 다른 사람에게 발송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며 "자신은 정치에 관심도 없고 정치판을 움직이는 사람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전북도선관위는 이에 대해 "선관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조사 권한은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검토를 해서 위반 혐의가 있으면 조사를 하고 혐의가 없으면 수사기관 이첩 등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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