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북도당이 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 자격 논란을 두고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검증을 비판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18일 긴급논평을 내고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부실 검증 사태를 사과하고 무자격 조양덕 후보 등록을 즉각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8호는 인터넷신문 발행·경영자가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후보가 발행인으로 재임했던 뉴스비타민은 신문법에 따라 등록된 인터넷언론사"라며 "법정 기한 내 사퇴하지 않고 등록한 것은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결여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여청양군수 보궐선거에서 동일 사유로 등록이 불허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당은 "결격 사유와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은 선관위의 신뢰도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부실 검증은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유권자 선택을 방해한다는 점을 선관위는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번 사태 경위를 명백히 밝히고 사과하라"며 "공직선거법령에 따라 조양덕 후보 등록 무효 처리를 신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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