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난방용 면세유 인상분 일부 긴급 지원

3~5월까지 3개월간 난방용 면세유 인상분의 20% 지원

▲ 경산시, 시설원예농가 긴급대책비 지원 신청 5월 말까지 안내 포스터ⓒ경산시 제공

경북 경산시는 유류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용 면세유 인상분 일부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원예 농가 긴급 대책비는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함께 추진하는 지원사업으로 3~5월까지 3개월간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면세유 인상분의 20%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시설원예 농가(법인) 본인 면세유 관리 농협에 신청해야 하며, 지원 단가는 등유는 41원/ℓ, 중유 41원/ℓ, LPG 44원/kg, 부생연료유 1호 37원/ℓ, 부생연료유 2호 39원/ℓ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한편, 난방용 면세유 인상분의 70%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별도 지원될 계획이다.

박주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유류비를 비롯한 농자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호

대구경북취재본부 김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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