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후보 단일화 논란이 '자리 거래 의혹'으로 까지 번지면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유성동 전 예비후보와 천호성 예비후보 측의 정책연대·단일화 선언 이후 유 전 예비후보가 '단일화 전제 조건으로 자리를 보장받은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녹취록이 공개되고 최근 SNS에 두 후보의 단일화 며칠 전 유성동 예비후보와 천호성 예비후보 측이 만난 사실이 올려지면서 정책연대·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전북교육청 '3급 정책국장' 자리가 거론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단일화 직후 사퇴한 유 전 예비후보가 천 후보 측과 만남을 갖기 전인 지난 2일, 지인에게 2022년 서거석 전 교육감 인수위원회 구성과 정책국장 직위 구조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시작된다.
SNS에 공개된 주장에 따르면 유 후보는 당시 "서 전 교육감 인수위 부위원장이 정책국장으로 갔다", "정책국장이 3급 개방직 자리"라는 점 등을 사전에 확인한 뒤, 이틀 후인 5월 4일 천 후보 측과 차담 형식의 회동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후 양측이 정책연대와 단일화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정책국장 자리 제안 또는 암묵적 보장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양측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 후보 측은 "혼자 생각했던 부분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천 후보 측 역시 "어떠한 자리 제안도 없었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와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단순 해명 만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후보자 사퇴나 단일화 과정에서 직책 제공이나 이익 약속이 오갔다면 이는 단순 정치적 협의를 넘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0조 는 후보자 사퇴나 선거운동 중단, 특정 후보 지지 등을 목적으로 금품이나 직책, 이익 제공을 약속하거나 이를 요구·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장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선대위는 "유성동 전 후보의 녹취록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이 의심되는 중대한 사항"이라면서 "전북교육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히고 "사법당국은 후보 매수 의혹과 관련한 진상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직책 제안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 교감이나 암묵적 약속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서는 "교육감 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정책국장 자리가 실제로 거론됐는지, 유 후보가 왜 회동 이전에 해당 직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는지에 대해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전북교육감 선거가 정책 경쟁보다 단일화 갈등과 자리 거래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향후 경찰 수사 여부와 양측의 추가 해명이 지역 교육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