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 축구단 감사를 지낸 백주선 변호사를 출국금지하고 통지를 하지 않아 출국 직전 이를 알게 된 백 변호사가 일본행 비행기를 놓친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8일 백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85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22년 9월 25일 법무부에 백 변호사에 대한 출국금지와 출국금지 결정의 통지유예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이튿날인 26일 출국금지를 결정하면서 백 변호사 본인에게는 이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백 변호사는 그해 12월 8일 일본에서 열리는 변호사회 관련 행사 참가를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출발 직전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됐다. 백 변호사의 요청으로 출국금지는 당일 해제됐지만 그는 결국 비행기를 놓쳤다.
백 변호사는 이에 출국금지 및 통지유예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과 비행기 취소수수료 등을 배상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백 변호사가 성남FC 감사를 맡았던 전력이나 그가 이재명 대통령과 대학 동문이고 공개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던 관계 등에 비춰보면 검찰로서는 사건 관련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 자체는 적법하지만, '통지 유예'는 위법으로 보고 비행기 취소수수료 85만5000원과 위자료 100만 원 등 185만5000원을 국가가 백 변호사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하고, 다만 변호사의 직업 특성상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만큼 위자료 인정액을 기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더 늘려야 한다며 배상액을 585만5000원으로 결정했다.
대법원과 원심 재판부 등 법원은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하더라도 당사자는 이에 대해 해제 요청을 하는 등 다툴 수 있는데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는다면 이같은 기회를 박탈하는 만큼 △통지유예 조치는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출국금지 결정의 통지유예를 허용하는 사유로서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통지 그 자체로 출국금지 대상자, 범죄 혐의자 등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것이란 점에 대해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시했다.
백 변호사는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출신으로 민주당 친명계 외곽조직 '더민주혁신회의' 남양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그는 이번 6.3 지방선거 남양주시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신청을 하기도 했는데, 그의 경선 후원회장은 이 대통령 측근 인사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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