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개헌안 표결이 무산된 대해 청와대는 7일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본회의가 한 번 더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개헌 취지를 완수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인 틀 내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발의한 개헌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이콧에 따른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이뤄지지 못했다.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 계승'을 담는 한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계엄 요건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개헌안 표결에 나설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할 경우 처리가 어려워진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선 재적의원(286명)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선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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