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 '특검 기소' 아닌 '혐의 사실 여부' 따라 정치적 책임 져야"

익산 활동 이희성 변호사 "기소 여부에 정치생명 거는 행위는 전형적 '법꾸라지' 행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2차 종합특검의 '내란방조 사건' 수사와 관련해 "특검이 기소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보다는 "혐의 가운데 단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지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말해야 할 것이라는 전북지역 법조계의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희성 변호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법의 허점을 간파해 '기소여부에 정치생명을 거는 행위'는 전형적인 '법꾸라지'들의 행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김관영 지사께서 '특검이 내란으로 기소하는 경우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하면서 불기소 처분이 곧 자신에 대한 면죄부를 의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며 "아마도 12.3 내란 당시 자신이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35사단과의 협조체제 유지, 준예산 편성 준비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특검이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을 예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 폐쇄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경기도 과천 2차 종합특검에 비상계엄 내란 동조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희성 변호사는 "저도 불기소 처분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본다"며 "그 이유는 설령 위와 같은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적극적인 내란 가담이라기보다는 김 지사가 권력작용과 관료시스템에 익숙해져 비판 없이 상명하복하고 관성적으로 체제에 순응하며, 최고권력자에 의한 국헌문란 상황에서 저항할 수 없는 무지성의 상태에 빠져 맹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희성 변호사는 "따라서 핵심은 '기소여부'가 아니라 '혐의가 사실로 밝혀졌는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며 "그리고 만약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김 지사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변호사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선출된 권력은 자신을 선택한 시민의 뜻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12.3 내란의 밤 김 지사를 뽑아준 대다수 도민들은 계엄에 반대하며 저항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혐의가 사실이라면 김 지사는 불법 계엄에 저항할 구심점이 되어야 할 공간인 도청사에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했다는 설명이 되는 것이다.

또 전북지역의 계엄사무를 총괄할 35사단과의 협조체제를 이야기하고,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해 준예산체제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등 계엄체제에 순응한 것이 된다는 게 이희성 변호사의 분석이다.

그는 "이것은 계엄에 반대하고 저항한 도민들의 의지를 정면으로 배신한 것이 된다"며 "12.3 내란의 밤, 국회의장 우원식 그리고 계엄해제를 의결한 190명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불법 계엄에 순응한 일부 공무원들의 생각과 같았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도 윤석열 파쇼 독재 체제하에 놓여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희성 변호사ⓒ

이희성 변호사는 "김관영 지사는 '특검이 기소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가 아니라 '혐의 가운데 단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지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지난 4일 2차 종합특검의 '내란방조 사건' 수사와 관련해 "특검이 이 사건을 기소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도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불기소를) 자신한다기보다 정치인이 자기가 뱉은 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 폐쇄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과천 2차 종합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내란 동조 혐의 관련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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