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 ‘배출신고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부터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경우 사전에 광명시폐기물지원센터 또는 ‘지구하다’ 앱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배출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소량 배출 기준인 폐기물 전용 마대 3장 이하의 경우 배출 2일 전까지 신고해야 수거가 가능하다. 마대 3장을 초과하는 대량 폐기물은 사전 신고 후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해 공공선별장으로 운반해야 한다. 이는 중량 폐기물의 현장 수거를 줄여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확인과 사전 신고 절차를 거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이번 제도는 지난 2월 공공선별장 완공 이후 본격 운영에 맞춰 추진된 것으로, 폐기물 분리·선별을 강화하고 자원순환 체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폐콘크리트, 타일, 벽돌 등 무거운 폐기물을 인력으로 수거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이 안전사고와 근골격계 질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시는 무게에 따라 수거 방식을 이원화한 배출신고제를 통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선별장에서 전문적인 분리·선별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무단 배출 시에는 단계별 조치가 적용된다. △1회 위반 시 경고 스티커 부착 △2회 위반 시 반입장 운송 명령 및 추가 비용 부과 △3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시는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폐콘크리트와 폐목재를 구분해 공공선별장에 직접 반입할 경우 각각 ㎏당 32원, 45원의 수수료가 적용돼 기존 전용 마대(㎏당 67원) 대비 최대 50% 이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다만 혼합 배출 시에는 ㎏당 2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불연성 마대 판매를 1인당 10매 이내로 제한하고, 동일 장소에서 1개월 내 중복 배출을 제한하는 등 제도 운영을 강화한다. 또한 올해 12월 31일까지 미사용 전용 마대를 공공선별장에 반납하면 구매 금액만큼 처리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조치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의 분리와 재활용이 중요한 시점에서 환경미화원 안전을 보호하고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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