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6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 운영… 과태료 면제 혜택

전북자치도

▲김제시, 6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김제시

김제시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제1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 미숙지로 인해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 가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이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을 마쳤더라도 소유자의 주소 및 연락처 소유자가 변경되 경우와 동물이 죽거나 분실된 경우 등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동물 미등록은 최대 60만 원 변경신고 미이행은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미등록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 건을 등록·신고할 경우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미등록과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동물등록은 반려동물 유기 방지 소유자의 책임 의식 강화를 위한 법적의무 사항이며 외출 시 목줄 착용(2m 이내)과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을 준수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청

전북취재본부 유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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