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4일, 자원안보위기 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이하 내항선사)의 유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유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섬 주민들의 생필품 운송과 국가 산업 물류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내항선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유가 폭등 시마다 반복되는 내항 선사들의 경영 위기와 이로 인한 해상 물류 마비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행법은 내항선사가 사용하는 유류에 대해 유류세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세액’에만 한정되어 있어, 국제 유가 자체가 급등해 지급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선사가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특히 내항 화물 운송업은 유류비가 전체 운송 원가의 30~40%에 달해 유가 변동에 극도로 취약하다. 하지만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인 내항선사들은 유류비 상승분을 운송료에 즉각 반영하기 힘든 구조다. 적자가 누적되면 결국 운항 감축이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섬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공급 차질로 직결된다. 단순히 개별 사업자의 경영 위기를 넘어, 도서 지역의 생존권과 국가 산업 물류망인 해상 공급망이 통째로 흔들리는 ‘물류 안보’의 문제로 확산되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 대상과 범위를 현실화한 데 있다. 우선 지원 유종을 경유와 중유로 구체화했다. 그동안 중유는 유가연동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유 사용 선사들은 유가 급등의 직격탄을 맞고도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더 나아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할 경우, 단순 세액 보조를 넘어 유류 구매 비용 자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유가 폭등 상황에서 선사가 운항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직접적인 ‘안전망’을 치겠다는 취지다.
윤준병 의원은 “내항 화물 운송은 단순한 영업 활동이 아니라 섬 주민들에게는 생명선과 같다”며 “그동안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고통을 선사들이 온전히 감내해 왔지만, 이제는 국가가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 해상 물류 마비를 선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현행 제도만으로는 급격한 유류비 상승에 대응하기 역부족인 만큼, 보다 실효적인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국가 물류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 보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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