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혁의 세무 이야기] 13년 전 경제 위기 속에 직접 지은 집, 이제 와 양도세 감면이 안 된다고?

자가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부인 사례

위기 속 도입된 강력한 한시적 특례

13년 전 본인의 토지에 직접 4층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최근 이를 양도한 납세자가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당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는 상담이 있었다. 2013년 도입된 신축주택 감면 특례를 기억하는 이들이라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이 특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도입된 ‘4·1 부동산 대책’의 핵심 입법이다.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축주택 등을 취득한 경우,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이후 양도하더라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매우 강력한 혜택이 부여되었다. 그만큼 당시 정책의 긴급성과 시장 부양 의지가 분명했던 제도다.

자가신축주택을 포함한 명문 규정과 현실의 괴리

감면 대상 신축주택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거주자가 자신의 토지에 직접 건설한 자가신축주택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즉, 일정 기간 내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법문상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규정에서는 사업주체와의 매매계약 및 시·군·구청장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자가신축주택의 경우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본인의 토지에 본인이 건설한 구조에서 거래 상대방은 존재하지 않으며, 확인을 받을 계약서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시행령이 포함시킨 자가신축주택은 현실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명문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형식적 해석이 만든 모순과 입법 취지

조세법규 해석은 문언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규정 자체를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드는 해석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 요건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입법자의 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다.

과거 2002년 유사 제도에서도 매매취득과 자가신축을 구분하여 각각 다른 요건을 두었던 점을 보면, 입법자는 자가신축주택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2013년 제도 역시 자가신축주택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동일한 입법 취지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뢰 보호와 해석의 재정립 필요성

한시적 세제는 도입 당시의 경제 상황과 정책 목적을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후 정책 기조가 변화하였다는 이유로 과거의 부양책을 사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자금을 투입한 납세자에게 사후적으로 혜택을 부정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향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자가신축주택이 법령상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형식적 요건을 이유로 배제되는 현재의 해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명문화된 규정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석을 정비하는 것은 개별 사안을 넘어 세제 전반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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