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자치도 군산시 시의원 선거구가 획정 의결되면서 출마 예비후보들의 선택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28일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42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군산지역 시의원 획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원 정수는 기존 23명에서 1명 증가해 24명으로 지역구 정수 21명, 비례대표 정수 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역구별로 살펴보면 가 선거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2명의 정수로 나 선거구는 삼학동과 신풍동이 빠져나가고 해신동, 소룡동, 미성동으로 3명의 정수를 유지하게 됐으며 다 선거구의 경우 역시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2명을 뽑게 된다.
다음으로 중앙동, 초촌동, 경암동, 구암동, 개정동의 라 선거구는 조촌동, 구암동, 개정동으로 조정해 3명의 정수로 마 선거구는 기존 월명동, 흥남동에서 경암동, 중앙동을 포함해 3명의 정수로 선거를 치르게 됐다.
또한 기존 선거구에서 빠져 나온 나운1동, 신풍동, 삼학동의 바 선거구는 2명의 정수로 사 선거구의 수송동은 기존 3명을 유지하고 나운2동과 나운3동을 묶어 3명의 시의원을 뽑는다.
이번 전북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를 두고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활동해온 후보들이 선거구를 다시 조정하야 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일부 예비후보는 의원정수 및 선거구 조정으로 인한 유불리 등을 검토해 출마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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