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선관위 차원에서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 가운데 특정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구민이 경찰에 고발됐다.
27일 전북자치도선관위에 따르면 올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A씨를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이달 중순경에 특정 예비후보 B씨를 대상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SNS에 B씨의 이력과 관련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물을 제작해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올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며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허위사실 공표를 비롯한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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