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의원, 군사기밀 '늦장 등재' 방지법 발의 추진

국회가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사기밀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경기 용인병) 의원은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승찬 의원. ⓒ부승찬 의원실

해당 개정안은 군사기밀의 최초 생산 시점부터 표시와 고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권자와 보조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현행 ‘보안업무규정’이 군사기밀을 생산한 즉시 비밀등급을 분류해 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사기밀 유출의 경우에만 처벌할 뿐, 군사기밀의 분류·지정 미이행 또는 지연 등재 시에는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부 의원은 군사기밀을 유출한 자 뿐만 아니라 군사기밀 관리를 태만히 한 공직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해당 개정안에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생산시점부터 기밀을 적절히 지정하고, 표시·고지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을 생산 이후 즉시 지정하지 않은 지정권자와 보조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부 의원은 "군사기밀 늦장 지정은 기밀 유출만큼 심각한 범죄인데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군사기밀 지정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그 권한을 방치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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