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심야 및 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심야약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365일 연중무휴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의약품을 제공하는 약국으로, 지난 2023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제도화됐으나,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상 운영시간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제한돼 있어 실제 심야·새벽 시간대의 긴급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심야·새벽 시간 운영 병·의원이나 응급실에서 처방을 받은 환자가 인근 약국을 찾지 못해 조제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반쪽짜리 진료’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응급실 과밀화와 국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을 다음 날 아침까지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할 것, ▲달빛·새벽별 어린이병원 등 심야·새벽 진료 의료기관 지정 시 공공심야약국과의 연계 운영을 의무화하거나 유인 체계를 마련할 것, ▲농산어촌 지역의 약료 공백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만규 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서비스는 지역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야·새벽 시간대와 농산어촌 약료서비스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국민이 언제든지 안심하고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이번 건의안은 향후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관계 기관으로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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