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이 기업혁신파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거가대교 통행료 부담을 완화시켜 거제로의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거가대교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왕복 2만 원으로 전국 유료도로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이는 거제 주민과 방문객에게도 상당한 부담이다.
특히 거제에 조성 예정인 기업혁신파크와 같은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접근성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여서 이 같은 높은 통행료는 방문 수요를 억제하고 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방문객에게 통행료에 상응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을 환급하고 해당 환급액의 30%(중소기업은 5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통행료 부담 완화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서 의원은 "거가대교 통행료는 사실상 거제를 찾는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업이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면 방문객의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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