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서일준 의원, 거가대교 통행료 특례법으로 푼다

"거가대교 통행료, 사실상 거제 찾는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경남 거제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이 기업혁신파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거가대교 통행료 부담을 완화시켜 거제로의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거가대교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왕복 2만 원으로 전국 유료도로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이는 거제 주민과 방문객에게도 상당한 부담이다.

▲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일준의원실

특히 거제에 조성 예정인 기업혁신파크와 같은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접근성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여서 이 같은 높은 통행료는 방문 수요를 억제하고 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방문객에게 통행료에 상응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을 환급하고 해당 환급액의 30%(중소기업은 5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통행료 부담 완화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서 의원은 "거가대교 통행료는 사실상 거제를 찾는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업이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면 방문객의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용찬

경남취재본부 서용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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